경찰, ‘김승원 고발 사건’ 4건 수사 착수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고발 사건 4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단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건 전 조사(내사) 등 별도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 4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며 “서울 영등포서에 정치인 사건이 몰리고 있어 서울청 단위에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고발 사건 가운데는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사안도 포함됐다. 김승원 의원은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바이오·제약 벤처기업 제넨셀의 임상계획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최근 시민단체가 해당 사안을 다시 고발했다.

 

반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 등은 아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혹만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고범석 청장은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자료가 어느 정도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약 1년간 수사한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1일 반려했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에 권고한 ‘1개월 내 사건 종결’ 시점은 오는 25일이다.

 

고범석 청장은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기간을 맞추기엔 무리가 있다”며 “최대한 충실하게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