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대북송금 허위사실’ 혐의 불송치 결정

시사1 김아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된 지 약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지난해 9월23일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그해 9월 25일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규정하지는 않았다”며 한동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간이 흘러 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알리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