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실거주 입주 시점을 최대 2029년 말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2일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놓은 이후 4개월 만에 추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기존엔 매수 당시 임차인의 남은 임대차 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입주 시한은 2028년 5월 11일까지였다. 앞으로는 임대차 갱신계약도 1회, 최대 2년까지 인정되면서 입주 유예 시점이 2029년 말까지로 늘어난다. 이번 방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갱신계약을 통해 유예를 받으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단 유예 조건은 유지된다.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실제 입주한 이후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 임대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토허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규제 확대와 보완이 반복됐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까지 토허구역이 확대된 이후 매물 잠김과 임차인 불편이 불거지자 올해 2월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실거주 예외가 허용됐다. 이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난 5월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까지 포함해 이른바 ‘세 낀 집’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에는 신청 기한을 늘리고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인정하면서 유예 범위를 다시 넓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