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회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수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 적격 여부를 두고 여야의 상반된 의견이 함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수 후보자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성향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김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으면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