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시사1 민경범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6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또는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신청 대상자가 모바일 또는 PC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내대상자 130만 가구 중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이 완료됐다.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국민비서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홈택스(PC·모바일)·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28년 귀속 정기분(’29.5월)까지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직접신청 할 수 있다.

 

’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지원 수준과 소득 요건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구별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 가구 310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요건 또한 단독가구 2,6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7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27년 귀속분부터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증가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가구원·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장려금 혜택이 꼭 필요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세심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