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野 “대통령 재판 방탄 인사”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판 방탄을 위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승원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온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승원 후보자가 대북송금 사건을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며 공소취소 논의를 이끌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앞장섰다”며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인선을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1월에는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단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취소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취소할 수는 없다. 또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김승원 후보자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여당 법사위 간사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도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될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공소청 조직·인력·예산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 등 후속 작업을 지휘하게 된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까지도 검찰 개혁 관련 입장을 내놨다. 지난 28일 민주당 법사위원 워크숍 후엔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공소취소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야당의 ‘방탄 인사’ 주장과는 다른 인선 배경을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승원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추진 여부를 비롯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배임죄 개정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