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제주 말 4두 구조

승용전환 및 입양 지원 등 구조마 대상 복지사업 추진 예정

 

시사1 민경범 기자 |한국마사회가 제주 말 불법도축 현장에 남아 있던 말 4두를 구조해 7일 제주도 지정 ‘말 보호시설’로 이송했다.

 

이들은 불법도축 사건 언론보도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있던 더러브렛 1두와 한라마 3두로, 한국마사회가 긴급구호체계를 가동, 제주도청 및 말 보호시설 등과 협력해 안전하게 구조에 성공했다.

 

이후 제주도청에서 말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각서 작성과 보호시설 이송이 결정되었는데, 불법도축 농장주가 아닌 별도 개인 소유로 확인된 더러브렛 1두에 대해서도 말의 복지를 우선해 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4두 모두 말 보호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지원하는 ‘말 보호시설’은 전북과 제주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며 마사회가 지자체와 협조해 구조한 말은 올해 총 12두로 전북 소재 ‘말 보호시설’(전북말산업복합센터)에서 8두를 구조한 바 있으며 제주는 이번 구조가 첫 사례다.

 

한편, 경주마를 포함한 모든 말은 마주 개인의 소유로 마사회가 직접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어 구조 및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현행 자율신고 방식을 의무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말 이력관리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