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김아름 기자 | 공공재정 부정수급으로 지난해 13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대비 과도한 예산 규모를 둘러싼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국가와 지방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정수급 나랏돈 1296억원…역대 최대 규모 =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적발된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총 14만1781건으로, 환수 결정액은 1296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 부과된 제재부가금도 5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환수 결정액은 전년 대비 24%, 제재부가금은 7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로는 생계급여 관련 부정수급 환수액이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보조금과 지원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 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와 환수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 지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수급 사실 공표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재정의 누수를 막고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에 비상 걸린 경기도…재정 구조조정 착수 = 지방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경기도는 전날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는 재정 여건 악화 원인을 분석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단순한 긴급 대응을 넘어 재정 구조 전반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조정과 함께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TF에는 재정 관련 부서뿐 아니라 기획·예산·세정 부서가 참여하며 외부 재정·경제 전문가도 함께한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집중 운영하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상당수 필수·민생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됐다”며 “새로운 공약 사업은커녕 기존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구 4만 신안군 예산 1조원…‘효율성 논란’ 확산 = 이런 가운데 전남 신안군의 예산 규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인구 약 4만2000명인 신안군은 최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체 예산 규모를 1조211억원으로 확정했다. 본예산 7371억원에서 2840억원, 약 38.5% 증가한 규모다. 신안군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다. 군은 “국·도비 보조금 1587억원, 지방교부세 504억원 등을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추경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01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415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50억원, 수산물 관련 사업 등을 포함했다. 또 교통 분야에는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등 84억원, 복지·의료 분야 199억원, 문화·관광 분야 146억원 등을 배정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했다”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확정분을 추경에 반영하면서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구 대비 예산 규모다. 전체 예산을 주민 수로 나누면 군민 1명당 약 2400만원에 달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금액만 계산해도 주민 1명당 약 670만원 수준이다. 인접한 목포시는 인구가 약 20만명으로 신안군보다 5배 가까이 많지만 추경 반영 예산 규모는 신안군과 비슷한 수준이다. 단 신안군은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