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심사 결과 불공정 소지가 있는 4개 유형의 조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해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사의 이용약관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모두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환경에서 통신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무효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통신 3사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고의·과실 등 회사의 귀책 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용자와 사업자 간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정비 대상이 됐다. 기존 약관엔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를 면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각자의 귀책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이용자의 과실만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괄 면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해당 조항을 면책 사유가 아닌 책임 감경 사유로 명확히 변경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약관은 아이디·비밀번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지만, 공정위는 일반적인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KT의 경우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 사유를 안내한 뒤 일정 기간 이용자가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려면 이용자가 일정 기간 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관련 내용을 반영해 약관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것으로,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분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