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일정에 맞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또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법적 근거가 삭제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경찰은 최대 2개월 이내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되며,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었거나 검찰의 소추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부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 자리 잡고 검찰은 기소 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권한 분산과 수사·기소 간 견제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