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은 국민 명령”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3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이런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도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맞다. 더 좋은 법이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들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만 박살 낸 것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그것이 대통령다운 행동”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