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체계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됐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곽상언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자신의 SNS에서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 눈물이 귀에 들린다”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수청과 공소청 체계에 맞춰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을 반영했다. 따라서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수사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친 뒤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