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의혹은 그 어떤 범죄보다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 피해자가 아동인 사건에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사기관은 추가 피해 여부까지 끝까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성범죄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두고 수사 방해와 검찰·정치권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반면 검찰이 어떤 이유와 법적 판단으로 영장을 반려했는지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공방이 아니라 사실관계 규명이다. 영장 반려가 법률과 증거에 근거한 적법한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수사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부적절한 결정이었는지는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이 아동 대상 성범죄라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통신기록 확보가 추가 피해자 확인이나 공범 여부, 범행의 지속성과 규모를 밝히는 데 필요한 수사 절차였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면밀히 검토됐어야 한다. 반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장이 반려됐다면 그 이유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다. 정치권의 태도 역시 돌아봐야 한다.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이다. 그러나 논란이 정쟁으로 번질 경우 정작 피해자와 수사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 유불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의 수사다.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끝까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 확보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특정 사건 하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영장 청구와 심사, 반려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과 수사기관 모두 공방보다 진실 규명에 집중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