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성범죄 수사 방해”…서영교, 정치권·檢 유착 의혹 제기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영장 반려를 강하게 비판하며 수사 방해와 검찰·정치권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미만 여중생 성매매 사건에서 경찰이 통신영장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이를 반려했다”며 “통신영장은 기본적인 수사 절차인데 이를 반려한 것은 최 전 시의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며 “더 많은 범죄 행위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청주 당협위원장이었던 검사장 출신 김진모 전 위원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진모 전 위원장이 “최영중 의원은 미혼이라 외도나 불륜 문제는 아니고, 본인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라거나 피해 여성이 어떤 의도로 수사기관에 제보했는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피해자 의도를 운운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 “최영중 전 시의원을 두둔한 김진모 전 위원장과 통신영장을 반려한 검사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검찰이 통신영장을 반려한 사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사가 ‘현 단계에서는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반려했다”며 “피해자와 피의자 간 통신 내역은 물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사인데 이를 막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해당 영장을 ‘별건 수사’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황당무계한 변명”이라며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서영교 위원장은 “검사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영장청구권을 이용해 수사를 은폐하거나 무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를 은닉하면 책임을 지는데, 검사 역시 수사를 방해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