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련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쟁점이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오류, 선관위 운영 비리 등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한 ‘2+2 회동’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 및 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했다는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 등이 포함됐다. 또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 관련 문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 절차 및 투표용지 관리 부실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와 관련한 선거 공문서·물품 관리법 위반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다. 동시에 ▲선거 사고 및 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 ▲수사·조사 지연 및 은폐 의혹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 물량 불일치 등 선거 관리 부실 의혹도 특검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선관위 내부 운영과 관련한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은 선관위 직원의 외유성 출장, 특혜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운영 부실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7월 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관련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특검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은 특검 임명 후 20일 이내에 직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준비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30일씩 두 차례,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