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여야 충돌…30일 본회의 분수령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야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들러리 심사”라며 반발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상정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립에 맞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 제기와 유지 권한, 경찰의 수사 책임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하도록 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경우 검사의 요구에 따라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 권한도 강화됐다.

 

하지만 법사위 회의 시작부터 여야는 법안 처리 절차를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전체 회의 일정이 새벽 0시2분에 일방적으로 공지됐고 간사 협의도 없었다”며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야당 의견만 형식적으로 듣는 들러리 심사”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본회의를 앞두고 2박3일 입법 벼락치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고, 김민전 의원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조차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전날 법안심사소위가 밤 11시30분까지 진행돼 행정 절차상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본회의 전날 법사위가 열리는 것은 국회 운영상 통상적인 절차”라며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맞섰다.

 

법안 내용 자체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형수 간사는 “피해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귀를 막고 강행하느냐”며 “폐지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보완책을 끼워 맞추니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며 반박했다. 김승원 간사는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 8차례 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며 “지금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현행보다 국민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진일보한 형사소송법”이라며 “증거기록과 양형자료 전산화, 피해자의 열람권 보장 등 국민 권리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직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 방식과 검찰 개혁 방향을 둘러싼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