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 기자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플랫폼과 통신사 등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기반 온라인 식별정보인 CI(연계정보) 제도의 폐지와 인터넷 본인확인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티빙과 제휴한 플랫폼과 통신사 등을 통해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SNS 간편로그인을 통해 티빙에 가입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도 확인됐다. 간편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인증 정보가 티빙으로 전송·저장됐으며, 이번 해킹으로 SNS 아이디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장선에서 KT를 통해 티빙 이용권을 제공받은 고객들도 피해를 입었다. KT는 지난해 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했으며, 이용권을 받은 58만6000여 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41만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이번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티빙은 이 밖에도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결합상품과 SSG닷컴, 디즈니플러스 등 다양한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본인인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제휴 서비스를 통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더라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 기업들 역시 고객 보호와 안내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형 플랫폼 간 무분별한 제휴와 간편로그인 연동이 보안의 치명적인 맹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제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IT 업계에서는 간편로그인을 이용했다고 해서 추가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 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티빙 회원가입 시 필수 제공되는 정보와 같은 수준으로, 티빙이 보유한 개인정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잇따른 CI 유출 사고를 계기로 CI 제도의 즉각 폐지와 인터넷 본인확인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CI가 유출됐다”며 “정부는 CI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