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년 만에 인상률이 3%대를 회복한 가운데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노사는 지난달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모두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과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표결을 통해 사용자 측이 제시한 시간당 1만700원이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표결 결과는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무효 1표였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조사 기준에 따라 최대 약 298만명으로 추산된다.
경영계는 인상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올해 인상률(2.9%)을 웃도는 3.7% 인상으로 결정된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숙박·음식업 등 지불 여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경협은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