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위헌성 논란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SNS에서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제헌헌법 당시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위해 검사의 영장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률만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석연 위원장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도 그 자체에는 선악이 없으며, 어떤 제도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사회적 현안이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으로 인한 제도 변화의 장단점은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기소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적 정당성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