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 “원심 정당”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내린 첫 확정 판결로, 향후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올해 1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4월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까지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단 대법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만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식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범죄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