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윤기의 부친에 이어 큰아버지도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기로 했고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특례’ 개정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9일 “장윤기의 큰아버지 A씨가 현직 경찰관인 사실을 확인하고, 장윤기 사건 수사팀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또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A씨는 광주경찰청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중간 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수사팀과 연루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 결과, 장윤기가 구속된 이후에도 사건 수사팀과 장윤기 부친 사이에 수차례 통화가 이뤄졌으며 이후 부친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물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를 체포한 뒤 그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내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케이블 타이를 발견해 영상으로 채증했지만 이를 증거물로 보관하지 않은 채 차량을 장윤기 부친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수사팀장은 채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영상을 검찰에 넘기지 않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을 돌려받은 장윤기 부친은 케이블 타이를 자신의 집에 숨겨두고 차량도 약 보름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수사팀이 알려준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장윤기의 주거지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훼손된 리얼돌 등을 임의로 폐기했으며, 이후에도 수사팀과 1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와 훼손된 리얼돌을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의 혐의로 사건 수사팀 관계자 다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도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팀장을 직위해제하고 광주광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자체 감찰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쇄신TF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부실수사 사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와 부실수사, 수사정보 유출 등 수사 관련 비위를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형법상 ‘친족 특례’ 존폐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7일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장모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윤기 차량에서 사라졌던 케이블 타이 실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케이블 타이가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제압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장 경감은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리얼돌과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임의로 폐기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친족 특례 적용 대상이어서 증거인멸죄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형법은 친족이 본인이나 친족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친족에게 가족을 고발하도록 강요하지 않기 위한 취지다.
단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범죄 은폐에 가담했더라도 동일하게 면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이 장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친족 특례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범인은닉·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친족 특례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친족상도례도 시대 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 이 특례 역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잘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