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통증의학과에서 시행된 주사 치료를 둘러싸고 병원 측과 환자, 그리고 관할 보건소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인 환자 김모 씨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주사제의 성분과 효과, 부작용, 해당 약제를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사를 맞은 뒤 심각한 불면 증상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은 시사1은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에 ▲의사가 주사 전 약물의 성분과 효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장항동 담당 공무원이 언제 병원을 방문해 누구를 만나 어떤 내용으로 사실 확인을 했는지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설명 의무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됐는지 ▲의료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만약 위반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향후 병원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은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보건소는 공문을 통해 “의료법 제24조의2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에 대해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보건소는 지난 2026년 6월 5일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담당 진료원장과 접수실 직원을 면담했으며, 병원 측은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전반에 대해 설명했고, 처방 후에는 접수실 직원이 시술에 대한 추가 안내와 동의서를 받았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면)에 따른 설명의무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위반 시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의료기관의 설명 불충분은 의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설명 주체를 둘러싼 주장은 서로 다르다.
장항동 담당 공무원 A씨는 현장 조사 결과 당시 환자에게 설명을 한 사람이 간호조무사라고 말했지만, 환자는 "실제로는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접수처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소 담당직원 A씨는 간호조무사라고 하고, 보건소는 의사와 접수실 직원이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자는 접수처 카운터 직원이라고 주장해 설명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보건소는 또 "민원인이 주장하는 주사 치료 과정의 설명 부족은 의료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다만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환자에게 보다 충실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환자는 보건소의 조사 이후에도 병원으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나 사후 조치 등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는 "주사를 맞은 뒤 잠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지만, 병원은 물론 보건소도 병원 측 입장만 반영할 뿐 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설명 의무가 요구되는지, 또 환자가 주장하는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이 어떠한 사후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원 측의 설명과 환자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사1은 이와 관련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자 환자가 치료받았다는 병원으로 연락하여 취재요청을 했으나 병원 측은 보건소에 다 말했다며 취재를 거절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명 부족으로 인해 환자가 치료 선택권을 침해당했거나 부작용의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이나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만약 설명의무 위반이라 한다면,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도 인정될 수 있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설명 부족 외에도 아래 내용과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일반 의료과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1,알레르기 확인 안함 2, 금기약 투여 3,용량 오류 4,경과 관찰 미흡 등이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형사 책임도 검토 될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이 의료행위 동의의 근거로 인정된다. 법원에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판단한다.
특히, 시사1과 취재 과정에서 일산동부보건소 장향동 담당 A씨는 의약관리팀장에게 전화를 바꿔 주었지만, 이 팀장은 여보세요만 몇 번하다가 전화를 끈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하지도 않았으며 기자가 전화를 해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의료팀장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산동부보건소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답변해 주는 것처럼 느껴 졌고 답변 태도 또한 너무 불친절했다. 병원을 감싸는 것처럼 느껴졌고, 병원과 보건소 간 유착 의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제보자인 환자는 현재도 잠이 오지 않아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환자에 대해 그 어떠한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민원 응대와 폐쇄적인 조직 문화, 이른바 '공무원 카르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일부 지방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와 책임 회피, 민원인에 대한 불성실한 응대가 반복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특정 부서나 지역에서 유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고, 불친절이나 직무 태만,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조직 문화 개선과 공직 윤리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지방 공직사회의 민원 처리 실태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에 나서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감독 체계 강화와 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방 공무원 조직 전체를 일반화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와 신뢰도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