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국내 정유 4사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후 유가를 담합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안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GS 칼텍스, HD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등을 기소했고,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를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000억 원이다.
검찰은 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저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하여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안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조사결과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부서 책임자들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직 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뿐만 아니라 현대오일뱅크와 소속 직원들이 전쟁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SK에너지 임직원들과 가격 정보를 교환한 정황도 밝혀졌다.
이들의 수법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음에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
검찰은 정유사들 직원 대화방에서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 "이라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고 발혔다.
검찰은 이를 위반하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계약구조를 유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4개 정유사를 모두 기소했다.
그러면서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