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7·7 정보통신망법’ 코앞…‘입틀막법’ 논란 팽창

시사1 박은미 기자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며 시행 유예와 헌법소송을 예고한 반면,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철회 요구’ 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법을 “‘7·7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독재국가식 인터넷 통제와 전체주의적 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사전 검열 금지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법 시행 이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개정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국가 검열을 위한 장치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반론자료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가 검열도구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정보 유통 당시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법 시행 초기에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적용 기준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표현이 허위·조작정보 또는 혐오·차별 선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제도 안착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