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7·7 정보통신망법’ 코앞…허위정보 유통 땐 최대 5배 배상

시사1 윤여진 기자 | 오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콘텐츠 유통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혐오·차별 선동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버와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에는 최대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이 일반 이용자에게도 열려 있어 온라인 게시물 작성과 콘텐츠 공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기존 음란물과 범죄·마약 관련 정보 외에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새로운 불법정보 유형으로 추가했다. 금지 대상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이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정보 역시 불법정보에 포함된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통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를 알면서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이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업계는 법 적용 범위가 일반 이용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법 조문에 ‘누구든지’, ‘모든 경우’라는 표현이 사용돼 게시글 작성은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 게시, 타인의 콘텐츠 공유 행위도 사안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법은 법 시행 초기에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위 법령의 구체화와 감독기관의 규제 방향, 관련 판례의 축적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