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정보통신망법은 ‘국민 입틀막법’”

시사1 박은미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주진우 의원은 “개정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른 개정법 시행 이후 실제 법 적용 범위와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