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 기자 |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긴급 지원에 나선다.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 지급과 생계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폐점과 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60만~1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급여 비수급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연 1.0% 금리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지원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 원 등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가운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을 예외 적용해 지원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최대 600만 원의 점포 철거비와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직장려수당과 국민취업연계수당 등 취업 지원과 함께 경영진단 및 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를 열어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