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 지정…7월 1일 효력

시사1 김아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집값 급등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확충, 서울 접근성 등을 배경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지정된 화성시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 성장 기대감과 GTX-A 노선 개통 등 교통 호재가 겹치며 집값 상승 폭이 확대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용인시 기흥구 역시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수요가 지속 유입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시장 과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기도는 해당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매입임대 물량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과정의 각종 걸림돌을 해소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