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을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감사원이 올해 3월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원 넘게 신고한 65세 이상자 624명 가운데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다.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인 5억원 초과 해외금융재산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기초연금 신청 시 가상자산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도 지난 4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해외에 있든 코인이든 실제로 보유한 재산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기초연금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까지 소득인정액에 정확히 반영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더 두터운 보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