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운영 인력 기준 완화…주 1일 비전속 전문의로도 가능

시사1 김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완화해 의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배치해야 했다. 전속 기준은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로 규정돼 있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기관의 운영 부담을 덜고 진료 현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력 기준 완화와 함께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영상 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인력·시설·기록 등을 확인하는 일반검사와 팬텀영상검사, 임상영상검사 등을 포함한 영상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영상검사를 전담하는 검사기관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장비의 노후도를 평가하는 지표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품질관리 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으로 마련돼 이달 안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국민에게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