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끝에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27일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제기된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심 전 총장의 장녀 심모 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의 또 다른 자녀가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봤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을 근거로 심 전 총장과 조 전 장관,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심 씨의 경력이 실제보다 길게 인정됐고, 제출 기한이 지난 추가 서류의 경력이 심사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위 요건 적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는 전공 요건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됐고, 석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단 공수처는 특정인을 선발하라는 지시나 암시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채용 실무진이 규정을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혜 채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른 자녀의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장학재단이 인문계열 학생을 지속적으로 선발해 왔고, 심 씨가 장학생으로 선정될 당시에도 20여 명의 인문계열 학생이 함께 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법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채용 절차와 관련한 별도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용 대상자 경력 서류와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중복 수사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규정의 한계로 수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 공무원의 응시 요건 축소·변경과 허위 대응 행위, 국립외교원 공무원의 잘못된 경력 인정 및 서류 접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