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5·18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코리아 를 상대로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양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사실을 공개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회원 탈퇴를 하려 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경우 잔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 심리를 통해 판단하는 절차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효력은 사라지고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