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 개정안 표결에 나서면서 개헌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발의에 참여한 여야 정당 의원들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의 찬성이 추가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시도로 규정하며 반대 당론을 확정한 상태다.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 자체에 불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결 성립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불참하거나 집단적으로 반대할 경우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헌안과 함께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약 100건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