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해온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공식 반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통일 개념과 남북 관계를 규정하던 기존 조항들이 대거 삭제되면서 사실상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헌법 체계가 개편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 전문엔 북한은 자국 영토를 북측 지역으로 한정하고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는 영토와 그에 기초한 영해·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단 남측과의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헌법에 포함돼 있던 ‘북반부’ 표현과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통일과 관련된 핵심 개념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의 선대 업적과 관련한 일부 서술도 빠지면서 이념적 서술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가 권력 구조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헌법상 국가기관 배열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앞에 배치되며 국가수반으로 규정됐고,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이 독점적으로 명시되는 한편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전체적으로 이번 개정은 김정은 체제가 강조해온 ‘두 국가론’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한국을 직접적으로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표현은 헌법 조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 통일 개념을 사실상 폐기하고 독자 국가 노선을 강화한 것으로 보고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