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비상계엄 핵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관여한 점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특히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는 과정에서의 역할과 함께, 계엄 선포의 외형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또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서도 한 전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후 조치와 관련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인정하며, 계엄 선포문 표지 작성 과정에서의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계엄 절차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