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부 내부 비위가 드러나면서 법원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변호사 정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고등학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수십 건의 사건에서 형량을 감경하거나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고, 그 대가로 약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매개로 현직 판사가 변호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법부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직 판사가 재판과 직접 관련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로, 향후 재판 결과와 함께 사법부 내부 감찰 및 제도 개선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