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증거였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법원에서 잇따라 인정되지 않으면서 수사 결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중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의원 6명과 전직 의원 4명, 그리고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명 등 총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상에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 관계자와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무혐의 처분의 핵심 배경에는 증거 능력 문제가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요 증거로 활용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도 일부 사건에서는 상소를 포기한 바 있다. 결국 수사의 핵심 근거가 흔들리면서 기소 유지가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돈 봉투 조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반면 허종식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은 별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다.
이번 검찰 처분으로 돈 봉투 의혹 사건은 상당 부분 사법적 판단이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