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신한은행의 ‘쏠(SOL)’ 비대면 가입 시스템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파일만으로 계좌 개설과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허점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고 1억5천만 원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은행은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피해자 A 씨는 2023년 초 범인에게 휴대전화를 도난 당했다. A 씨는 자신도 모르게 신한은행 ‘쏠(SOL)’ 앱에 비대면 신규가입이 이루어지고 우체국 연계 계좌가 자동으로 개설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신분증 실물 확인 없이 휴대폰 안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이 인증 서류로 사용되었고, 이후 비밀번호까지 변경되어 계좌는 사실상 제3자의 통제 하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은행의 고객확인 의무가 미비했다”며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과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은행이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쏠(SOL)’의 비대면 가입 절차는 휴대폰 본인 인증 → 신분증 사진 업로드 → 고객등록 → 계좌 개설 순으로 진행됐다. 영상 본인확인(라이브니스), 2차 인증(타기관 계좌 인증), 실물 신분증 촬영 과정은 필수 단계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안의 사진 파일만으로 인증이 통과되었고, 이후 비밀번호 변경 등 핵심 보안 행위도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직접 시연한 결과, 신한은행 ‘쏠(SOL)’ 비대면 가입 시스템에서는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만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증언에서 “시연 결과, 실제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사진 파일로 계좌 개설 절차가 완료됐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신한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기술적으로 매우 취약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법적 판단은 달랐지만 절차상 결함이 명백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신한은행뿐 아니라 우체국과 토스은행에서도 신분증 실물 없이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만으로 계좌 개설이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는 범죄에 사용되었다. 반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좌 개설이 되지 않았다. 이는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이 은행마다 다르게 운영되었고, 일부 은행에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A 씨는 신한은행에 “직원 부주의로 비밀번호 5회나 틀린 범인에게 비번 변경 방법을 알려준 것은 신한은행의 책임'이라며 "범인에게 모두 털린 평생 모은 전 재산에 대해 변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재판에서 승소했기에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일축했다. 누가, 언제, 어떤 기기로 가입했는가”를 질의했지만 은행은 “해당 로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접속 IP, 단말기 식별값, 인증 영상 기록 등 핵심 자료가 모두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계좌는 신한은행 ‘쏠(SOL)’과 우체국 예금 시스템이 연계된 형태로 개설되었다. 신한은행이 우체국의 외부 인증 API를 통해 계좌 생성 기능을 제공했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두 기관은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 신한은행은 “연계 절차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우체국은 “책임은 신한은행에 있다”고 맞섰다. 한편 토스은행은 유사 피해 접수 시 ‘선(先)보상 후(後)조사’ 원칙을 적용해 즉시 보상을 진행해, 은행별 피해 대응 태도의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법은 절차만 본다. 하지만 국민은 결과를 본다. 사진만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절차라면, 그건 이미 보안 실패다. 금융보안 전문가 K모 박사는 “우체국·시중은행 간 연계 시스템에서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IT금융정책연구원 P연구위원은 “은행마다 본인확인 기준이 달라 사고가 갈리는 것은 제도 설계의 실패다”라고 꼬집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실물 없는 인증’과 ‘책임 없는 절차’가 만들어낸 금융 시스템의 붕괴인 것이다. 1심 법원은 상식을 택했고, 2심과 대법원은 형식을 택했다. 그러나 국민은 결과를 본다. 휴대폰 속 사진 한 장으로 내 이름의 계좌가 열리고, 비밀번호가 바뀌고, 내 돈이 사라졌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은행을 믿을 수 있를지 의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비대면 금융 절차 그 자체에 구조적 하자와 관리 부실이 존재한다. 은행은 절차상 문제없다고 말하지만, 그 절차가 실제 피해를 막지 못했다면 이미 실패한 절차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전문위원실, 법제연구원 등에서 정밀하게 조사·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다.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밝히고, 시급히 잘잘못을 가려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정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절차에도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경찰의 시연과 은행별 상이한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기술적 편의가 법적 안전을 앞서선 안 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절차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다.
최근 A 씨는 시한은행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재판에서 승소하자 그 로펌이 소송비까지 청구했고, A씨가 살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하루하루 일한 임금에다 가압류까지 하였다며, 이것은 너무 잔인한 행동으로 차라리 살지말고 죽어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에대해 "국회상임위원회 여야 간사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에 억굴한 사정을 호소했지만, 단 한곳도 관심조차 없었다면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 씨는 모든 삶의 의혹을 잃어버렸다면서 은행도, 법원도, 국가도 약자인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고 낙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