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한 경찰차에 대해서도 '과태로부과 대상 차량' 스티커가 붙어있다. 법과 질서를 더 잘 지켜야 할 경찰이 주차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똑같이 단속된 것으로 보인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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