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폭행 피해자 직업을 누설한 경찰관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에게 피해자 직업을 말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등)로 경찰관 성모(43)씨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확정했다. 원심 판결을 내린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수웅 판사는 성씨에게 벌금 30만원을 판결했다.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성씨는 2013년 5월 성폭행을 저지른 서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성씨는 서씨를 조사하기 전 예비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A씨 직업을 발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씨에게 A씨 직업을 말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서씨가 A씨 신원을 파악해 찾아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성씨가 누설한 A씨 직업만으로도 A씨를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유죄로 인정하고 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이나 출신 지역, 성별 만으로도 찾아낼 수 있다”라며 “성씨가 서씨에게 A씨 직업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A씨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