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 '인천-샌프란 45일 운항정지' 처분 적법"

  • 등록 2016.02.19 0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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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9일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종사 교육·훈련 미흡과 기장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시아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는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OZ214편 사고로 당시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부상했으며, 아시아나는 노선 운항 중단 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아름 기자 rladkfma0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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