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문관 우대정책 실시(11)

  • 등록 2016.02.02 0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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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정한 과거제(科擧制) 실시

재상 범질(范質)의 조카인 범호(范皥)는 진사가 되기 위해 사전에 지은 글을 들고 한림학사 도곡(陶谷)을 찾아가서 추천해 줄 것을 청탁했다.

도곡은 그의 청탁을 흔쾌히 받아주고 진사에 급제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도곡은 송태조 조광윤이 황제즉위식을 거행할 때 일부러 황혼이 될 무렵까지 시간을 끌다가 선양조서를 꺼내 읽었던 송왕조를 저주하고 후주를 그리워했던 인물이다.

아무튼 가을에 과거시험을 실시할 때 어떤 사람이 조광윤에게 상소문을 올려 범호의 일을 거론했다.
송태조 조광윤은 도곡을 질책했다.

「과거문제에서 권문세가 집안은 평민과 다투지 말아야 하오. 경(卿)의 언행은 청탁의 혐의를 받을 수 있소.」

범호도 자신의 일이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자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말았다.

조광윤은 백성에 대해 인의를 베풀고 권문세가의 자제들이 가난한 자제들과 부정하게 경쟁하며 과거시험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범호와 같은 재상의 조카마저도 과거시험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비리를 막았던 것이다.

 

당나라 말기와 오대(五代)시기 이래의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전란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파탄되고 사회에는 벼슬하려는 사람이 없어짐에 따라 관리가 부족한 비정상적 현상이 나타났다.

송태조 조광윤시대에 와서야 전쟁을 종결시키고 문화교육에 힘쓰며 과거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뽑게 되었다.
 
공부한 사람들이 과거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조광윤은 특별히 이전에 강조했던 출신가문의 제한을 폐지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집안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과거에 응시하게 했으며, 심지어 줄곧 배척받아왔던 공상(工商)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자식들도 예외 없이 과거에 응시하게 했다.

조광윤의 생각은 “한 인간의 성취는 돈의 유무나 출신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재능과 인품을 지녔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깊이 터득한 그는 항상 가난한 자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권문세가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했다.

 

969년(태조10)에 조광윤은 다음과 같은 조령을 내렸다.

「국가에서 해마다 유능한 자를 구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사방의 인재들은 먼 곳에서 모여오게 된다.

어떤 자는 노정(路程)이 멀거나 노자가 부족하니 짐(朕)의 심려가 크다. 지금부터 사천(四川), 형남(荊南), 호남(湖南) 등 먼 곳의 응시자들에게는 왕래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라.」

이전에 어떤 응시자들은 성시(省試)에 합격해 전시(殿試)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집안이 너무 가난해 여비가 없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여비가 떨어져 타향에서 굶어 죽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백성의 사정을 굽어보고 보살펴 주었다.
 
송태조 조광윤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힘껏 나라를 다스리고 과거에 온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역사상 백성에게 가장 이로운 정치를 실행했다. 그러므로 송나라의 전기(前期)에 사회는 전례 없는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다.

 

조병세 논설위원 기자 byoungsech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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