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 헌법소원 각하, "위헌여부 소송과 관계없어"

  • 등록 2015.12.23 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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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산정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 일본 거주 피해자는 일본정부가 책임져야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련된 헌법소원을 전부 각하했다.

23일,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 3항, 제2조 제2항 a호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법률이 불합리하며, 미수금을 덜 주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번 헌법소원을 진행했었다.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피해자 가족들의 소송이 위헌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일청구권은 1965년, 일본과 국교를 회복하면서 맺은 조약으로, 이때 한국은 일본에서 차관 등 협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징용배상, 개인청구권 등을 명확히 해두지 않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측은 이를 근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2항 a호의 경우 ‘1947년 8월 15일부터 협정이 체결된 1965년 6월 22일까지 상대 나라에 거주한 사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미귀환 강제동원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헌재는 “미수금 지원금이 보상금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것임을 감안하면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 거주자의 대일청구권은 일괄타결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들에 대한 보상, 지원은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휘 기자 hwee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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