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옥의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옥 건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얼 20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건축 기준’을 만들어 21일부터 행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은 한옥 건축에 있어서 형태와 재료 등의 최소 필요요건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구조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기술 개발‧적용 등을 고려해 한옥 일부에 철골 등의 타부재를 15개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인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한 최소 90cm(3尺‧척)의 처마 깊이를 확보하도록 했다. 단,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것도 허용했다.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게 해서 외부에서도 한옥의 미적요소인 처마선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해 한옥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향후, 한옥에 관계한 법령이나 규제가 완화 적용될 때, 해당 건축물이 한옥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