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영구임대주택에 부적격 입주자가 적발되어도 퇴거시킬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거해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면적 59.5㎡ 이내의 아파트를 보증금 3, 400만원에 월 임대료 3만 5천원으로 영구적인 거주가 가능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고가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9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전체 14만 2,026가구 중에서 113가구가 벤츠나 아우디, BMW 등의 고가 수입차를 가지고 있었다. 가구주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수입차가 27대인 경우도 있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오직 주택의 여부만 살피기 때문에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지, 다른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세대주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입주자격을 잃더라도 퇴거시킬 법적인 근거도 없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난 6월 말 3만 6,05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19개월을 기다려야한다. 인천, 제주, 충남, 경기 등지는 평균보다 훨씬 오래 기다려야 한다. 특히 인천은 60개월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임대주택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