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야당의원들 맹공

  • 등록 2015.09.18 05: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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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과정 부실에 자료 은폐 의혹까지 제기, 야당 의원 사업 반려 요구

9월 8일 승인을 받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맹공을 퍼부었다.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검토의견서를 제시해 공단이 37개 검토항목 중 21개 항목에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이 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은 그 의견들이 반영되어야만 국립공원이 보전될 수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이다.

또, 이 의원은 “이미 케이블카가 있는데 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국립공원이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이라는 주 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복원하기 위해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중 산양 복원에는 19억원이 쓰였다. 한창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산양 총 352마리 중 71%에 해당하는 251마리의 산양이 설악산에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산양이 설악산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위해 은폐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4, 2015년 설악산 오색지역 산양분포조사지도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에 산양이 서식하고 있으며, 무인카메라에는 총 6회 산양이 촬영되고, 배설물 역시 30회 이상 발견되었다. 배설물 흔적의 경우 새끼 산양의 것이 많아, 케이블 카 노선 지역이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번식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되지 않았다.

이에 심 의원은 "환경부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자료를 은폐해가면서 사업을 승인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케이블카 심의안건 표결 역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석할 정부부처의 위원들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에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지적에 대해 지난 10일,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를 받아 진행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률자문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는 비공식 법률자문으로 확인되었다.

우 의원은 “중요한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받고 국감장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냐”며 “대통령의 지시라면 시행령도 어길 수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반려를 요구하고 있지만,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산양 서식지라는 가정을 세워두고 사업 반려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양군과 함께 별도로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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