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조류독감, 추석 앞두고 있어 불편 예상

  • 등록 2015.09.17 0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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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독감 확산 막기위해 최선 다짐

 

전라남도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다. 6월 이후 3개월 만에 재발한 것이다. 이번 조류독감은 철새가 이동하기 전에 발생해, 잔류 바이러스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대두되어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월 15일, 전남 나주, 강진의 오리농장 2곳에서 조류독감 의사환축이 확인되어 조치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류독감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

전남, 광주지역은 18일 하루 동안 ‘스탠드 스틸’을 발동해 모든 축산 관계자와 차량의 이동을 중지한다. 또, 21일까지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서 오리고기 판매를 금지하고, 광주, 전남지역의 전통시장에서는 토종닭도 판매를 중지한다.

17~23일동안 농식품부는 전국의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시설과 임시계류장을 일제 소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합동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국, 동남아등 조류독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에 대해 휴대품 검사도 강화한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있어 축산종사자와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조류독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조치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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