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추석, 체불 임금 없도록

  • 등록 2015.09.13 05: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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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설정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설정하고,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매년 30만명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19만여명이 8,539억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 신고 되었다. 이중 11만명은 미지급분을 받았지만, 아직 6만 6천여명의 4,049억원의 임금, 퇴직금이 남아있다.

고용부는 지방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체불예방과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실시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체불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승소하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청구한다.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신속한 지급을 위한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일시적인 경영난 발생이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지원한다. 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의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빌려준다.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즐거운 추석명절을 위해 취약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체당금 지급 등 신속한 정부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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