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증여세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1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발표해 각종 과세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작년에도 발표한 운용계획은 몇 가지 과제가 신설되어 다시 국회에 제출된다.
이 중,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은 이전에도 논란을 빚은 적이 있어 주목을 끌었다. 자녀와 손자에게 주택‧전세자금을 증여할 때,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자감세’라는 반대여론에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운용계획에 또다시 유사한 내용이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한국의 상속‧증여세 세율이 최고 50%로 OECD 최고 수준이며, 고령화가 진행되어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이번 증여세 제도 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를 정비하고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과세제도의 정상화와 형평성 제고를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지방세로 전환한다.
또, 사업기회 제공 등의 변칙적인 증여는 방지하기 위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명확하게 정한다. 이외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현실화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법인‧기부금단체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도 예산안에 정부의 부채비율이 늘어나 균형재정의 목표가 요원한 시점에서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제시할지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