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미제 살인사건 해결되나

  • 등록 2015.09.03 0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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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미제사건 전담팀 확대 편성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되어 미제사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해, 2000년 8월 1일 00시 이후로 발생한 살인사건은 다시 수사가 이루어진다.

경찰은 최근 16개 지방경찰청의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을 정식으로 편성하는 등, 장기미제사건 수사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현재 50명에서 72명으로 확대 편성되고, 형사과 강력계 산하로 정식 편성된다.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난 사건을 5년간 수사하게 된다. 사건기록과 증거물은 모두 담당 경찰서에서 넘겨받는다. 이후, 추가 수사 여부를 심의해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장기미제 살인사건’으로 지정한다.

현재 공소시효 폐지로 주목받는 사건은 2003년 11월의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2004년 10월의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 2006년 대덕구 송촌동의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전국에 미제사건이 남아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번 공소시효 폐지로 인해 살인에 대한 압박감으로 이어져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함께 실제 범인 검거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 형사는 “인사고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실적에 신경을 쓰게 된다”며 “다시 수사를 해도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고 실적을 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은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미제사건에만 매달리는데, 성과를 내기 어려워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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